서울시립 화장.납골시설 이용료가 대폭 오른다.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현재 무료인 시립 화장장의 사용료로 5만원을 부과하고,납골시설 사용료를 1만5천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서울시민이 아닌 경우는 화장장 사용료를 1만5천원에서 15만원, 납골시설 사용료를 1만5천원에서 24만원으로 각각 올릴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립 화장.납골시설이 위치한 고양, 파주 시민은 서울시민과 같은요금이 적용된다. 시는 또 올 7월 만장이 되는 6개 시립납골시설의 잔여분(1만2천여위) 사용을 내달부터 서울, 고양, 파주시 거주 국가유공자 등으로 제한하고, 일반시민에 대해서는부부중 1명이 이미 안치된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한편 시는 용미리 시립묘지 등에 조성중인 산골(散骨)공원은 무료 이용토록 할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