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산하 기관에서는 앞으로 물품구매나 용역 계약 때 전자입찰제가 실시된다. 또 뇌물이나 향응 제공이 오가는 등 부당한 거래가 이뤄졌을 때에는 계약이 취소될 전망이다. 25일 환경부는 그 동안 산하단체인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관리공단이 일부 시행해 왔던 전자입찰제와 청렴서약서 제도를 본부와 지방환경청 등 산하기관으로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 및 용역 계약, 3천만원 이상의 시설공사때는 의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자입찰제를 실시하게 된다. 앞서 환경부는 5천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해 계약해 왔다. 또 청렴서약제에 따라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한 계약 당사자는 계약취소, 입찰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이를 어긴 직원은 징계를 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자입찰제와 청렴서약제 도입으로 물품구입이나 용역계약 때비용절감 효과는 물론 계약업무에 대한 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