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의회는 25일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보건부에 엄격한 권한을 부여하고 격리령 위반자에대한 벌금과 형량을 2배로 늘리는 등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회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염병법 수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싱가포르보건부는 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건물에 대해 격리령을 발동할 권한을 갖게되며 사스 환자나 사스 의심 환자의 시신에 대해 '즉각 매장' 등을 명령할 수 있게된다. 림훙키앙 보건장관은 이같은 조치는 아파트 단지의 주민이 사스에 집단으로 감염된 홍콩의 경우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법령을 어기는 것은 범죄며 이같은 범죄는 매우 심각하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경고했다. 격리령 위반자는 또 현행 5천달러의 벌금만을 물던 것에서 벌금이 2배로 늘어나고 동시에 6개월간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스 유행 지역으로의 여행 사실 및 사스 환자와의 접촉 여부에 대해 의사에게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사스 통제 대책에 협조하길 거부하는 것 등도 범죄로간주된다.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이날 사스 유행 지역에서 입국한 사립학교 학생들과 신규입국한 해외 노동자들에 대해 10일 동안 격리조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싱가포르에서는 현재 192명의 사스 환자가 확인됐으며 그 중 17명이 목숨을 잃었다. (싱가포르 AP.AFP=연합뉴스) ykhyun1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