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서승목(徐承穆) 교장 자살사건으로 불거진 교육현장 갈등 해결을 위해 단위 학교별,지역 교육청별로 `학교분쟁조정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회 교육위 업무보고에서 "교육현장의 갈등요인을 사전에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갈등해소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우선 기존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이렇게 확대 개편,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히 교육 공동체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해 시행키로 하되 각계 의견수렴 절차와 사회적 합의도출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및 집단과 협의해 범정부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또 교원노사관계를 발전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법령 및 제도개선과 노사협의를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활동의 틀을 재정립키로 하고 교원노조법, 국가공무원법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교단의 갈등 방지를 위해서는 정책입안 단계부터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를활성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교육공동체 정책협의회'를 구성, 시.도교육청, 교직단체, 학부모, 교장단의 의견을 적극 청취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말 윤덕홍(尹德弘) 부총리 명의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교육현장 갈등해소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키로 한데 이어 8월말께 교단갈등해소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