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별채 가 법원경매로 팔린다. 서울지검 총무부(최찬묵 부장검사)는 25일 전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추징금 환수를 위해 가압류중인 30여평 규모의 연희동 별채(6억여원 상당)에 대해 법원에 경매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의 별채에 대한 경매처분은 오래전부터 검토돼온 것이며 추징시효(3년) 등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97년 4월 추징금 2천2백4억원이 확정된 전씨를 상대로 현재까지 3백14억원을 추징하는 데 그쳤다. 한편 전씨는 지난 11일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법원에 요청한 재산목록 제출과 전산조회에 자진 협조하겠으며 현재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해 추징금에 충당하겠다"며 검찰에 협조요청 의사를 밝혔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