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안기환 부장판사)는 24일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로 기소된 고양시 모 지역신문 편집국장 박모(41.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피고인은 선거기간 전인 지난해 11월 고양시 집에서 인터넷 조선일보 홈페이지 독자마당에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 지지성 글을 수차례 올리고 '그가 왜 이회창을 싫어하는가'라는 제목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비방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 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