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24일 법 조항의 명확성이 결여돼 위헌소지가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심판을 청구한 옛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양도세 과세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라고만 규정해 놓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 자산의 범위와 종류를 짐작할 수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모씨는 지난 95년 11월 북제주시에 설립한 A사 보유주식을 모 학교법인에 매각한 것에 대해 세무당국이 문제의 옛 소득세법 조항에 근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주식은 양도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문제 조항에 대한 개정작업이 수차례 진행돼 이번 결정이 현 소득세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다만 옛 조항에 근거해 소송을 진행중인 당사자에게는 이번 결정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