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소병철 부장검사)는 24일 지하철 역사내 편의시설 공개입찰에서 경쟁업체와 나눠먹기식 담합을 하고 방계회사 성격의 업체들을 입찰에 동원한 혐의(입찰방해)로 D사 사장 유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작년 12월 지하철 1,2,3,4호선 역사내 편의시설 입찰에참가하면서 당초 H사가 사업권을 가졌던 자동컬러사진기 입찰을 포기하는 대신 자신이 사업권을 보유했던 물품보관함 입찰에 H사가 빠지기로 H사와 약정하고는 방계회사인 B사 등을 물품보관함 입찰에 동원, 시가(25억원)보다 낮은 16억2천만원에 사업권을 따낸 혐의다. 검찰은 유씨가 자신이 포기하기로 약속한 사진기 입찰에는 D사 대신 방계회사들을 참가시킨 뒤 이들 회사들이 파격적으로 높은 가격을 써내 낙찰받게 하는 형태로사실상 두가지 사업권을 모두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편 유씨는 검찰에서 `(위장입찰 혐의를 받고 있는) 입찰 참여 회사들에 친척또는 특수관계인들이 관여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입찰참여 자체는 그 회사들이 독자적으로 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