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 판결시 연 25%의 연체이율이 가능토록 한 '소송촉진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4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이 '민사소송 등에서 판결시 적용되는 연체이율이 지나치게 고율'이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부 8명의 위헌 의견과 1명의 헌법불합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선법원은 새로운 법조항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판결시 연체이율을 민법과 상법에서 정한 연 5% 내지 6%의 법정이율로 하향조정해야 하고, 이미 25%의 연체이율을 적용받은 사람들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소를 통해 연체이율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율의 연체이율을 정한 이유가 소송지연 방지와 분쟁처리 촉진에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 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도록 한 헌법 75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행 소송촉진법 관련조항 만으로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법정이율의 범위와 대강은 예측하기 힘들 뿐 아니라 연 25%의 연체이율을 은행의 일반적인 연체금리보다도 높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읍지원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5%의 법정 연체이율이 지나친 고율인데다 법정이율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작년 7월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한편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난 조항에 대해서는 연 40% 범위 안에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