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작년 10월 산업단지 배출시설 지도.점검 업무가 시.도에 이양됨에 따라 단속에서 행정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평가 대상은 16개 광역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대기.수질.폐기물.유독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사업이다. 환경부는 정확한 분석 평가를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 한차례씩 자치단체별로 ▲1인당 관리업소 수 ▲배출업소 자료 관리 ▲지도.점검 이행 여부 ▲행정처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순위를 매길 계획이다. 실제로 작년 10월 배출업소 관리 권한이 자치단체에 이양된 후 석달간의 적발률이 전년도 같은 기간 2천253건보다 15% 적은 1천892건에 불과했다. 적발업체 수가 줄어든 것은 단속권 이양 후 산업단지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료및 인력 부족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보이지만 환경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분석.평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우선 상반기와 하반기 한차례씩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자료를 받아 서면평가한 후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부 직원들을 현장에 보내 표본조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평가는 지도.점검체계, 점검계획, 단속실적, 행정처분 분야별로 구분해 평가하고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환경부는 자치단체별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태를 평가한 후 2월과 8월께 결과를공개할 예정이며 우수 시.도에 한해 상훈을 수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별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순위를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향후 단속실태 평가 및 점검이 정착되면 환경행정이 신뢰를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예방적인 기능 강화, 부패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