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간선도로를 가로막고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검문하는 일제 음주단속이 사라진다. 또 함정단속 논란이 많았던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단속도 전방에 예고 입간판설치 후 실시하는 등 경찰의 교통단속 방법이 대폭 개선된다. 경찰청은 23일 전국 지방경찰청 교통과장 회의를 열고 `불편없는 교통지도'와 `도움주는 교통경찰 활동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도심의 간선도로에서 진행하는 모든 차량을 일제히 검문하는 무조건적음주단속을 지양하는 대신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용의차량만을 선별 단속하는 방법으로 과감히 개선키로 했다. 또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시 반드시 500∼700m 전방에 예고 입간판을 설치, 잘 보이는 곳에서 노출 단속하고 혼잡한 출퇴근시간대에는 전 교통경찰관이 소통업무에만 집중, 위반차량을 정차단속하지 않고 디지털 카메라로만 증거를 수집하는 사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경미하거나 악의없는 교통질서 위반운전자를 현장에서 적발할 경우 기존 지도장의 명칭을 바꿔 "교통질서를 지키는 사회 함께 만들자"는 홍보성 문구를 담은 `질서협조요청서'를 교부, 과거 타율적이거나 강제적 단속 일변도에서 탈피해 운전자의자발적 동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무인단속카메라를 2008년까지 현재(2천893대)보다 4배(8천264대)로 늘려 대부분 교통단속을 첨단과학장비를 주로 활용하고, 고속도로에서는 고속 주행의 특성상 현장단속 보다 경찰이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촬영 채증후 사후단속하는 방향으로추진키로 했다. 경찰청은 "무조건적 단속을 통해 사고를 줄이고 실적을 평가하는 방법에 부작용이 나타나 봉사위주로 단속하되 중요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엄벌할 방침"이라며 "시행 초기 교통법규에 대한 경시풍조 우려와 논란도 예상되지만 선진 교통질서의식 실천을 통한 경찰의 합리적인 행정서비스에 많은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