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올린 전 코스닥기업 대표이사 등 7명이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전 코스닥기업 I사 대표이사 이모씨를 합병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 합병을 주도했던 G창업투자 전무 최모씨와 G증권사 직원 송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I사 대표이사였던 이씨는 비등록기업인 S사와 합병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 2001년 8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자사주식 35만주를 사들여 부당이득 4억4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합병을 주도했던 최씨는 전 증권사 직원 송씨와 함께 2001년 8월부터 6개월간 I사와 합병한 이후의 S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또 코스닥 등록기업 D사의 주가를 조작, 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반투자자 김모씨 등 3명과 증권사 직원 서모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밖에 증선위는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는 코스닥 등록기업 U사의 주주 등 자신의 관리고객 계좌를 통해 시세조종을 벌여 10억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A증권사지점장 박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면직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