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중에서 법인사업자이거나 변호사등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인 경우만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된다. 나머지 사업장 중에서 임금대장 등 공식자료가 있는 사업장은 2004년에, 공식자료가 없는 사업장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1일 "국민연금 확대적용을 위해 오는 7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도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한다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했으나 기업 경영자들의반대가 심해 일정을 일부 조정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먼저 사업주의 재정능력이 튼튼한 사업장을 편입하고 다른 사업장은 내년 이후 단계별로 편입하는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5민미만 사업장 근로자 가운데 50만명 정도가 오는 7월에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