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는 노점상의 불법 적치물은 반환치 않고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 건의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불법 노점 행위를 단속해도 소정의 과태료(50만원이하)만 내면 물품과 판매대 등을 되돌려 주게 돼 있어 불법 노점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또 "시에서 법개정 건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반영되면 가로정비를 위한 순찰.단속 인력도 반으로 줄고 시민들의 보행권도 확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