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 기본계획 방향은각 전문대가 전문직업인 양성에 적합한 학생을 다양한 방법으로 선발하도록 '대학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맞춰졌다. 이에 따라 전문대 입시에도 수시모집이 도입돼 2학기부터 4년제 대학과 함께 수시모집을 실시하게 되며 독자전형과 실업고 연계교육 등 특별전형이 더욱 활성화될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문대의 학사운영 혼란을 줄이고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기 위해 3월말까지 허용하던 미충원 인원에 대한 추가모집을 2004년 3월 13일까지 앞당겨 마치도록 했다. ◇수시모집 실시 = 2004학년도 전문대 입시부터 4년제 일반대학(교대 포함)이실시해온 수시모집이 전문대에도 도입돼 수시모집 합격자도 정시 또는 추가모집에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일부 전문대가 수시모집 교육기관을 '대학'으로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을 원용, 수시모집을 실시했으나 '합격자 정시모집 지원금지'는 적용하지않았다. 전문대 수시모집 도입은 전문대 합격생의 4년제 대학 이동으로 발생하는 등록률불안정, 등록금 환불 등 입시행정 부담을 줄이고 지원자들에게는 소질과 적성에 따른 적정한 대학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법이 개정되면 전문대들은 2학기 수시모집(9월1일∼12월9일)을 실시하게 되며 수시합격자들은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 12월8∼9일 반드시 합격한 대학에 등록해야 한다. ◇특별전형 활성화 =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이 더욱 활성화되고 특별전형 모집 비율도 지난해와 같이 주간 55% 이상,야간 65% 이상이 되도록 권장된다. 실업계 고교 활성화 차원에서 실업계 출신자를 입학정원의 3% 이내에서 정원외로 뽑을 수 있는 '실업계고 졸업자 전형'이 2004학년도 입시부터 전문대에 처음 도입돼 실업계 고교생들의 직업교육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취업난 등으로 대졸자나 전문대 졸업자가 전문대에 다시 입학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도입된 '전문대.대졸자 정원외 특별전형'은 예년과 같이 실시된다. 전문대.대졸자 특별전형은 정원제한 없이 모집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건의료계열은 입학정원의 20%, 유아교육과는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대졸.전문대 졸업자의 전문대 재입학은 97년 2천134명, 98년 2천303명, 99년 2천850명, 2000년 2천829명, 2001년 2천668명, 2002년 4천26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산업체와 계약에 의한 산업체 위탁생 전형과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어 정규과정에 입학할 수 없는 가정주부나 직장인 등을 위한 시간제등록생 전형은 정원제한 없이 정원외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시간제등록생은 매학기 일반학생 취득 기준학점의 2분의1 이내(10학점)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어 빠르면 4년만에 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소재 대학의 시간제등록생 모집은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이밖에 농어촌 학생 전형(입학정원 3% 이내),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입학정원2% 이내), 4년제 대학과 교육과정 연계 편입학 전형(해당대학 3학년 입학정원 3% 이내) 등도 예년과 같이 실시된다. ◇모집.지원 및 등록 = 2004학년도 전문대 입시 일정의 가장 큰 변화는 추가모집이 예년에는 3월말(대학별 수업일수 4분의1선)까지 허용됐으나 이번 입시에서는 2004년 3월 13일까지로 제한된 것이다. 또 수시 2학기모집 합격자 등록기간은 4년제 대학과 같이 12월 8∼9일로 정해졌고 정시모집 기간은 수시모집이 끝난 후부터 2004년 2월 29일까지이다. 이같이 추가모집 기간을 단축한 것은 전문대의 3월 중 학사운영 내실화와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교육부는 2005학년도 입시부터는 신입생 모집절차를 원칙적으로 입학 개시일 전까지 끝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문대는 복수지원 금지규정이 없어 4년제 대학, 산업대, 전문대 등에 무제한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올 입시부터 전문대 수시합격자는 4년제 대학은 물론 다른전문대에도 지원할 수 없고 1개 대학에만 등록하도록 법제화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