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가운데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다량의 판결문과 공소장 등이 고물상에 나돌아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2t트럭 분량의 판결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소장, 입찰배정명단 등의 서류더미를 인근 Y고물상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버린 서류 중에는 민원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가 상세히기록된 것도 있어 범죄에 악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 다른 기관들이 서류를 폐기할 때 파쇄기나 소각 등으로 처리하는 점에 비춰볼때 법원이 다른 서류도 아닌 소송 관련 서류를 고물상에 넘긴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치여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전주지법은 일부 판사실 외에 총무과 등 일반 사무실에는 파쇄기가 비치돼 있지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Y고물상은 그동안 법원에서 넘긴 서류를 폐지로 묶어 전주소재 모 제지공장에 공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현재 유출과정을 파악중"이라면서 "판결문 등 관련 서류가워낙 많기 때문에 자체 처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