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월 결산 법인은 법인세할 주민세(법인세의 10%)를 이달 말까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또 각 사업장별로 해당구청에 주민세를 납부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 여러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이 위치한 구청에 총괄납부토록 했다며 구청등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해도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총 법인세할 주민세는 5천300억원으로 중구(2천323억원), 강남구(1천457억원), 영등포구(817억원) 등의 순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북과 도봉은 각각 8억원이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