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여직원이 조합원 명의로 10억여원을 대출받은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전북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김제 B농협 여직원 양모(38.전주시 효자동)씨가 수년간 조합원 30-40여명의 명의를 도용, 10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가 포착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양씨는 지난 3월 인근 K농협으로 근무지를 옮겼으나 전임 근무지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휴가를 낸 뒤 잠적한 상태다. 경찰은 현재 드러난 양씨의 횡령 액수가 1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양씨의 연고지에 수사관을 보내 소재파악을 벌이고 있다. 양씨의 횡령사실은 최근 5천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없는 조합원 조모씨가 농협측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