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홍경호 부장판사)는 21일 "수학여행 전용열차를 타고가던 아들이 객차 출입문에서 떨어져 숨졌다"며 윤모(당시 중2)군의 가족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8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열차 승무원들은 학생들이 객차 사이를 이동하거나 통로에 나와있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안전시설 점검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되며경기도는 교사들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교장.교감과 담임교사를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서는 "공무원 개인은 직무수행중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경우에만 손배 책임이 있으나 이 사고는 고의나 중과실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윤군은 2001년 5월 서울발 경주행 수학여행 전용열차를 타고가던 중 객차 출입문에서 실족, 열차 밖으로 떨어져 숨졌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