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뇌진탕으로 의식을 잃은 직장 부하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노모(38.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2시께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술집에서직장 동료와 회식하던 중 여직원 차모(30.여)씨가 술집 화장실에서 발을 헛디뎌 쓰러진 뒤 정신을 잃자 인근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다. 조사 결과 노씨는 차씨의 수술 도중 검출된 정액의 DNA검사로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