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방범국은 앞으로 미아.가출인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호자로부터 자주 이탈하는 어린이나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등의 경우 보호자가 원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사전에 인적사항을 미리등록해놓는 `사전등록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전등록제는 미아.가출인 발생시 즉각적인 수배조치에 이어 발생장소 주변 경찰서, 파출소 등이 긴급출동, 입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또 앞으로 미아.가출인 발생신고가 접수되면 이들의 인적사항 등 관련자료를 사이버경찰청 미아찾기 사이트(http://www.police.go.kr/center/reference/CPMissingMain.jsp)에 실시간으로 입력해 일반인 누구나 접속,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실시간 공개수배 체제를 구축,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령불상에 해당하는 불특정 생년월일에 대한 사이트 검색기능도 신설하고 발생장소에 대한 지역별 코드기능도 새로 만드는 등 세부적인 기능을 추가,개선키로 했다. 경찰청은 또 미아.가출인 찾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향후 `정부합동 미아찾기 전문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청은 "그동안 매일 한두차례 내부 전산망이나 사설 미아찾기 사이트에 접속,사이버경찰청 미아찾기 사이트에 미아나 가출인 사진만 입력하는 정도에 그쳤지만,이같이 제도와 기능개편에 따라 앞으로 수배효과 등도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