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거부로 10년이상 차고지 용도로 지정된 채 실제로는 제용도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던 땅을 둘러싼 지자체와 땅주인간 소송에서 법원이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근거로 땅주인의 손을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사유지를 10년 이상 차고지용도로 묶어만 놓고 실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박모씨 등 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폐지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데 이어 "서울시가 이 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1일당 30만원을 물어줘라"며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3년 전에 차고지가 이전됐고 이 토지에 도로가 개설돼더이상 차고지 용도로 부적합하다는 점, 현재도 차고지로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도 기부채납을 전제로 폐지의사를 타진한 점 등으로 미뤄 지자체가 공익성을 앞세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시설 폐지청구권 규정이 없으므로행정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부당하게 개인의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폐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조리상타당하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82년 사유지였던 서울 금천구 가산동 500여평의 부지가 H운수회사에 차고지로 임대되면서 여객자동차 정류장(차고지) 용도로 지정된 후 90년 H사가차고지를 이전하자 지정처분을 취소하라고 요청했음에도 계속 묵살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