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인 충남 서산 AB지구(서산간척지) 농지에 대해 농작물의 일부를 철새 먹이로 제공하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 올해 처음 도입된다. 서산시는 19일 "서산 AB지구 안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과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키로 하고 오는 21일부터 20일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6월 2일부터 9일간 농민들이 낸 신청서를 심사한 뒤 해당 농민들과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국비 1억9천만원과 지방비 4억5천만원 등 모두 6억4천만원이 투입될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대상은 ▲벼 미수확 존치 1만6천500㎡(보상가 3.3㎡당 3천491원) ▲무논조성(수확을 마친 뒤 물을 담는 것) 23만1천㎡(" 33원) ▲밀.보리 재배 4만9천500㎡(" 893원) 등 모두 29만7천㎡이며, 계약기간은 오는 6월부터 내년 3월까지다. 시 관계자는 "이 계약이 도입,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서산을 찾는 철새들은 배부르고 포근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자연환경보전법(16조)에 따라 시행되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벼와 밀, 보리싹 등 농작물의 일부를 철새 먹이로 제공하고 수확이 끝난 논에는 물을 담아 철새들의 휴식처로 만드는 사업이다. (서산=연합뉴스) 이은파기자 silv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