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태안해경)는 투명한 행정 구현을위해 '청렴계약제'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억원 이상의 공사 계약이나 3천만원 이상의 기술 용역 및 물품 구매시 사업자와 해경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작성해야만 입찰할 수 있게 됐다. 또 태안해경은 자신도 모르게 금품을 받았는데 돌려 줄 방법이 없을 때 경무과장실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일정 기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해당 금품을 국고에 귀속하는 '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받은 금품을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한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과 함께 승진시 우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041-674-1118) (태안=연합뉴스) 이은파기자 silv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