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춘택)는 19일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이모(45) 총경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총경은 2001년 8월 경기도 안산시 양상동 T레스토랑에서 안산문예회관 음향기기 시공업체 H사 대표 심모(47.여)씨로부터 진정사건 선처에 따른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총경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3일 이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보강수사를 통해 지난달 31일 영장을 재청구, 구속했다. (안산=연합뉴스) 강창구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