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생명윤리법 제정안이 18일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규개위는 이날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생명윤리법 제정안을 정부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정부안은 체세포 복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희귀.난치병 치료 목적의 연구는 선별 허용하도록 돼 있다. 또 이종간 핵이식 연구는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서 허용여부를 심사해 결정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