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세녹스' 원료공급 업체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세녹스'를 둘러싼 각종 행정처분이 '과잉단속'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안승호 판사는 18일 "경찰이 청구한 세녹스 용제 공급업체인 ㈜케맥스 대표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안 판사는 "현재 '세녹스 용제공급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산업자원부의 조정명령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관계자를 구속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설명했다. 또 "세녹스를 제조.판매한 다른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세녹스'와 'LP파워' 등을 불법 유사휘발유로 규정, 지난달부터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주원료인 용제(솔벤트)를 공급하지 말도록 국내 3백50여개 용제 생산.유통업체에 조정명령을 내렸었다. ㈜케맥스 김 대표 등은 이에 불복, 최근 조정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