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그룹 계열인 고려개발 노동조합은 18일 회사측이 인사권 등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조합원을 탄압, 노조에서 탈퇴토록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면서 경영진을 지난달 노동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신종혁 노조 사무국장은 "회사측이 대책회의를 갖고 부서장을 동원해 노조탈퇴 작업을 진행, 작년 12월 400여명이던 조합원들이 올 1월에는 10여명으로 줄었다"면서 "조직적인 탈퇴작업을 입증하는 인사부 직원의 업무일지도 입수했다"고 말했다. 이 문건에는 노조탈퇴와 관련, `팀장들 인사권 활용' 등 작년 7∼12월 사이의 회사측 회의내용 및 지침이 적혀있다고 노조측은 주장했다. 노조는 아울러 작년 11월 임단협 교섭권을 상급 노조연맹에 위임하자 회사측이 이를 철회시키려고 사내 전산망을 통해 직급별로 반대 의견을 띄우도록 하는 등 여론 형성지침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 관계자는 "교섭권의 상급 연맹 위임을 둘러싸고 노조원들이 노조 집행부와 뜻을 달리하면서 자발적으로 탈퇴한 것"이라면서 "조직적으로 대다수 조합원들을 탈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