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18일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SK그룹으로부터 해외 출장경비등 명목으로 미화 2만달러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확인, 이날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소환한 이씨를 상대로 밤샘조사를 통해 SK구조조정본부측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집중 추궁했으며, 이씨는 일부 금품수수 혐의는 시인하면서도 대가성 등은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부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최종 확인할 부분이 남아 있다"며 "이씨 본인이 혐의 사실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으나 신병처리 문제를 오늘중 결론내겠다"고말했다. 검찰은 또 이씨가 자신이 다니던 서울시내 모 사찰에 10억원을 기부토록 SK측에외압을 행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씨가 거액을 기부토록 한 것으로 알려진 사찰측은 자체적으로 기부 경위 등을파악중이나 기부금의 경우 예외없이 영수증을 교부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작년 9월께 자신이 다니던 서울시내 사찰에 10억원을 기부토록했으며, SK측이 실제 이 돈을 사찰 소속 모 신도의 계좌를 통해 입금한 사실을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SK텔레콤의 KT 지분 매입으로 공정위가 독과점 여부를 가리기 위해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했던 상황과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에 따른 공정위의 조치가 마무리됐던 정황 등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