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수업 파행 사태를 겪어온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학생들이 18일 정상 등교한 가운데 전교조 충남지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한도 교육청의 관련 교사 전보 조치에 강력 대처하기로 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보성 초등학교의 장기 수업 파행 사태와 관련, 도 교육청이교감과 함께 소속 교사 2명을 다른 지역으로 전격 전보 조치한 데 대해 18일 도 교육청과 예산군 교육청을 각각 항의 방문, 인사 철회를 요구키로 했다. 전교조는 도 교육청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향후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전교조 충남지부 고재순(49) 지부장은 이날 "일부 진통은 있었지만 학교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와 소속 교사 간 대화가 계속돼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도 교육청이 교사들을 갑작스럽게 전보한 것은 행정력만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급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고 지부장은 또 "도 교육청이 이번 인사의 근거로 내세운 `비정기 전보'에 대한인사관리 규정 및 원칙의 `교육감 및 교육장이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때'라는 부분도 `불가피성'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어 `부당 전보'로 밖에 볼 수없다"며 "인사철회 뒤 그간 진행돼온 교사, 학부모 간 대화가 원만하게 타결될 수있도록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날짜로 서산시 및 보령시 교육청으로 각각 전보 조치된 이 학교전교조 소속 최 모(36.여).정 모(40.여) 교사도 해당 교육청으로 가지 않고 예산군교육청 항의방문에 참가키로 했다. 한편 보성 초등학교는 전날 관련 교사들의 인사 조치가 이뤄진 데 따라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 18일 정상수업이 이뤄졌다. (예산=연합뉴스) 정찬욱기자 jchu20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