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판매 노동조합은 회사측이 노조원들에대한 사찰을 통해 인권을 침해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해왔다며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제소하고 경영진을 검찰에 고소.고발하는 한편 노동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우자판 노조 관계자는 "회사측이 블랙리스트나 마찬가지인 노조원 개인별 사찰자료를 만들어 관리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노조원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입증하는 문건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조는 회사측이 노조원 개개인에 대한 성향을 분석하면서 `기회주의자' 또는 `성격이 맹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을 포함, 인신모독적인 내용을 담는 등 사찰을 통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99년과 2001년 작성된 조합원 현황자료 등에서 `사원 황모=개별접촉을 통해 탈퇴 설득 작업중' `대리 박모=표면적으로 온건하나 적극적 행동파로 전환될 가능성 있음' 등으로 개인별 성향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대해 대우자판 관계자는 "지역별 본부 차원에서 노조원들의 성향을 분석하거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사 차원에서 이같은 일은 한 적이 없고 이를 통해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jun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