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도청의혹' 관련 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2부(이재원 부장검사)는 오는 21.22일 출두토록 재통보한 관련정치인 5명이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법원에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일단 소환장을 보냈으니 소환에 응할지 여부를 지켜봐야할 것"이라며 "만약 다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여러가지 조사 방법을 검토할 수있다"고 말했다. 공판전 증인신문은 수사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참고인이 출석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첫 공판기일 전에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검찰은 재판정에서 판사 입회하에 해당 참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