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실시되는 경남지역 재.보궐선거와 관련 불법선거운동이 속출하고 있다. 16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재.보궐선거와 관련 지금까지 불법선거운동 단속에 나선 결과 모두 12건의 불법사례를 적발, 이중 1건은 고발조치하고 4건은 경고, 4건은 주의촉구, 3건은 중지명령을 내렸다. 지역별로는 5명의 시장후보자가 출마한 거제지역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합천군4건, 밀양시와 고성군이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도선관위는 고성군의회 의원보궐선거 동해면선거구에서 마을주민 13명을 허위로부재자 신고한 C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고발했다. 이 선거구에 출마한 모후보의 친인척으로 알려진 C씨는 부재자 신고기간인 지난2일부터 6일사이 이같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선관위는 부재자 신고서상의 확인란에 부재자 대상임을 확인해준 이장 등 관계자에 대해 공범여부 수사를 요청했다. 또 도선관위는 선거구민의 집을 찾아가 음료수를 제공한 밀양시의회 단장면선거구에 출마한 모후보자의 회계책임자 G씨를 비롯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불법현수막 설치, 집회에 참석해 자신을 선전한 선거운동원과 후보자 등 4명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이밖에 도선관위는 합천군의회 율곡면선거구에서 일부 후보자의 주소지로 2-6명씩 전입신고된 사실을 확인, 위장전입여부를 조사중이다. 도선관위는 "지방의원선거의 경우 선거구역이 좁고 투표율이 낮아 근소한 표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위장전입이나 허위 부재자신고 사례가 있을 것"이라며"전체 재.보궐선거 지역에 대해 이같은 위법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시 엄정조치할 것을 지역선관위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