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끌어온 3인조 연쇄살인사건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모두 사형이 구형됐지만 이들은 알리바이를 제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수원지검 형사1부 허용진(許龍眞) 검사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27).김모(28).윤모(29)씨 등 3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27일 오후 9시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도로변에서 승용차에 있던 김모(33)씨 등 2명을 흉기로 위협, 이들의 신용카드로 현금 598만원을 인출한 뒤 살해하고 과천∼의왕고속도로 밑 공터에서 차와 함께 불태운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2∼3월 서울 강남과 서울역 등지를 돌며 취객 5명을 때려 숨지게 하고 현금을 인출한 혐의와 10차례의 강도상해 및 특수절도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홍씨 등의 변호인인 진재선 공익법무관은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는 인정하지만 강도치사의 경우 피의자들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이고 강도살인은 알리바이가 확인됐다"며 두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진 공익법무관은 "강도살인 시간대에 윤씨는 자신의 아이디로 평택의 PC방에서 컴퓨터게임을 한 사실이 확인됐고 홍씨와 김씨는 각각 수원과 평택에서 핸드폰 통화한 사실이 조회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윤씨의 아이디는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충남과 경남 등지에서도 윤씨의 아이디 사용이 확인됐는데 일부 지역은 윤씨가 가보지도 않은 곳"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강도살인 외 다른 사건의 경우 범행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통화상대방 등 정황상 이들의 핸드폰을 여자친구나 다른 사람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검찰이 제출한 은행 폐쇄회로TV 판독결과 강도살인피해자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범인이 피고인 홍씨와 유사하나 해상도가 떨어져 동일인임을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씨 등은 지난해 4월 구속된 뒤 경찰과 검찰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가 재판과정에서 강도살인 등 혐의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 6개월의 구속만기가 도래하자 검찰이 3건의 강도상해 혐의를 추가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