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2단독 허용석 판사는 16일 자신의차량을 매수자가 훔쳐갔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이 모(26)씨에 대해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승용차를 잔여할부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판매했으나 매수자가 할부금을 갚지 않고 명의도 이전하지 않자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매수자가 자신의 차를 훔쳐갔다고 경찰에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