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6일 '안기부 예산 선거지원 사건'과 관련, 전날 검거한 조익현 전 민자당 재정국장을 긴급체포, 지난 95년 6.27 지방선거 과정에서 안기부로부터 지원받은 257억원의 용처 등을 집중조사중이다. 검찰은 당시 재정국장을 지낸 조씨를 상대로 김기섭 전안기부 운영차장과 강삼재 의원이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기부 예산 불법 전용 과정 및 전달 경위, 배후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재작년 1월 수사 당시, 96년 4.11 총선의 경우 안기부 예산 940억원이 강삼재 의원에게 전달된 뒤 다시 신한국당 후보자들에게 배분되는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밝혀냈으나 민자당 시절인 95년 6.27 지방선거때 안기부로부터 받은 257억원의 지원 경로와 용처에 대해서는 대부분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김기섭 전 차장 등 관련자들을 이날 재소환, 조 전국장과의 대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 전차장은 그동안 안기부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불법 조성, 당측에 건넨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강 의원 등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으며 안기부 돈을 건넬 당시 `제3의 인사'가 개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 왔다. 검찰은 `안기부 예산' 불법 전용 과정에 조씨가 적극 개입한 혐의가 입증될 경우 조씨를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나 현재로선 뚜렷한 공모 혐의를 밝혀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기부 예산' 사건과 관련, 2년2개월째 1심에 계류중인 김기섭씨는 검찰조사와 그간의 재판과정에서 "정보기관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나라를 위해 말할 수 없다"며 자금전달 경로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했고, 강삼재 의원은 선거자금 출처에 대해 "모금된 정치자금일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