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군사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군사재판 업무를 민간쪽으로 넘기고 군사법원을 없애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행규 변호사는 1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주최로 열린 군사법 개혁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군사법원 관할을 항명죄 등 순수한 군사범죄로 국한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재판결과에 대한 지휘관 확인조치권(형량감경권) 폐지, 법무참모의 공판관여 행위 배제, 즉결심판제와 징계영창제도의 폐지, 군 판사의 독립성 보장 등을 제안했다. 그는 아울러 "군사재판의 권위를 높여 궁극적으로 군 장병이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단급 보통군사법원을 군단급, 군사령부급 법원으로 상향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그는 특히 공정한 군 검찰권 행사를 보장하려면 군사법원법 및 국군조직법과 구분되는 군 검찰조직법을 제정해 지휘관과 군사법원으로부터 군 검찰을 제도적으로 독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헌병, 기무와 같은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폐지 주장을 참고해 기무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나라당 김용학 의원, 민주당 이종걸 의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박주범 대령,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 천주교인권위 군의문사대책위원장 이철학 신부가 군 사법제도 개혁문제를 놓고 지정토론을 벌였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