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중고 자동차를 거래할 때 중고차 매매업자는 공인기관이 확인한 사고이력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상반기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하반기부터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을 팔 때 성능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과 용도변경 이력 등을 기록한 사고이력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건교부는 개인끼리 중고차를 사고 팔때도 관인 매매계약서에 공인기관이 인정한 사고이력서를 첨부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중고차 거래가 연평균 11.9%씩 늘어나고 있지만 사고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가 줄어들지 않아 관련 법규를 개정하게 됐다"며 "조만간 중고차에도 새차처럼 품질보증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중고차 사고이력 확인과 관련, 최근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자동차 이력정보 서비스(www.carhistory.or.kr) 사이트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