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은 직급에 상관없이 5만원까지 경조사비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내달 19일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15일입법예고했다. 시와 규칙안에 따르면 시 소속 공무원의 경조사를 통한 편법 금품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과의 경조금품 수수는 물론 통지도 금지하고,일반인과 주고 받는 경조금품은 직급에 상관없이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시 공무원은 총리실 지시사항에 따라 과장급은 3만원, 계장급 이하는 2만원까지 경조금품을 주고 받을 수 있고 1급 이상은 아예 금지돼 있으며, 부패방지위원회 지침에서는 경조금품 수수범위를 5만원 이내에서 각급 기관장이 직급별로 차등적용하는 등 실정에 맞게 적용토록 했다. 규칙안은 또 대통령령 규정과 같이 공무원들의 ▲직무관련자나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선물.향응 수수 및 금전 차용, 부동산 대여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이나 알선.청탁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부동산 거래 ▲업무추진비 등의목적외 사용 등을 금지키로 했다. 규칙안은 이들 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위반 금품을 반환할 경우 소속기관이 반환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키로 했다. 제정안은 오는 30일까지의 의견수렴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확정, 내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5개 자치구는 구별 행동강령 시행규칙이 마련된다. 한편 시는 시내 지하도상가 임대방식이 현재 수의계약 방식에서 일반경쟁입찰제로 바꾸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개정조례와 하수도 요금을 6월 납기분부터 평균 22% 올리는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 등도 이날 공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