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중간검사를 받은 경기도내 차량 가운데33%가 불합격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중간검사에 나서 12일까지 1천141대를검사한 결과 33.3%인 380대가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불합격 처분을 받은 차량은 5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부터 개정.발효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부과된다. 도는 이달부터 대기환경 규제지역인 15개 시 지역의 차령 12년 이상의 자가용승용차, 3년 이상의 사업용 승용차, 7년 이상의 비사업용 승합차.화물차, 2년 이상의 사업용 승합차.화물차를 대상으로 정기검사와 별도로 배출가스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중간검사일 30일 전에 검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9개 지정검사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올 연말까지 12만4천500여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중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