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산 근로자들은 국가로부터 체불임금을 대신 받기가 쉬워진다. 노동부는 14일 임금채권보장기금 수혜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그동안 해당 사업체가 폐지된 경우에 한해 도산으로 인정돼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된 생산.영업활동이 중단되는 등 '폐지 과정에 있는 경우'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급대상 근로자도 현행 도산 신청일 6개월 전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로 확대하고,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도산으로 인정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도 현행 퇴직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또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뒤 도산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던 것을 사업계속 기간이 6개월 이상만 되면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됐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