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14일 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을 빼낸 혐의(절도 등)로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12월 인천시 남구 구월동 킴스클럽 앞 모 카드사회원모집 가판대에서 딸(22) 주민등록증을 이용, 신용카드 3장을 발급받아 지난해 5월까지 144회에 걸쳐 현금 1천360여만원을 인출하고 99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2001년 4월부터 두 딸과 떨어져 생활하면서 가게를 운영하다 경영난을 겪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두 딸이 A씨의 카드 연체금을 모두 변제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