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군과 포천군이 10월에 시(市)로 전환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말 현재 지방자치법 상의 시 설치 기준을 충족한 군 지역인양주군과 포천군을 도.농 복합 형태의 시로 전환하기로 하고 다음달중 시 설치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6월중 국회 의결을 거치면 10월께 시로 전환된다고 13일발표했다. 양주군은 지난해 말 현재 회천읍 인구가 5만8천981명, 총인구가 14만3천124명이고 도시산업가구 비율이 90.2%, 재정자립도가 49.4%로,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고 도시산업가구 비율이 45% 이상이면서 전국 군 평균 재정자립도18.8% 이상'이어야 하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상의 시 설치 기준을 충족했다. 또 포천군은 포천읍 인구 3만5천161명, 소홀읍 3만1천711명 등 총 인구 15만2천507명, 도시산업가구 비율 82.8%, 재정자립도 37.5%로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에 해당돼 역시 시로 전환된다.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시 아래 행정 단위가 동(洞)인 일반시와 달리 시 아래에읍(邑),면(面) 등도 설치될 수 있는 시로 지난 95년 시군 통합사업이 시행된 이후전국적으로 49개가 설치됐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