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조관행 부장판사)는 13일 헬기 사격훈련중 능선에 설치된 송전선로 철탑 사이의 낙뢰방지선에 헬기가걸리는 바람에 추락사한 조종사 가족 6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항공기 사격훈련장 인근에 송전선로를 설치할 경우 항공사고를 방지하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함에도 송전선로 및 철탑을 능선보다 높게 설치한 책임이 있고 당시 항공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설치된 항공장애등은 고장이 나 작동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송전선로 설치시 해당부대와 사전에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협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송전선로 설치과실을 면할 수 없다"며 "다만 조종사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주조종사는 35%, 부조종사는 30%의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0년 10월 강원도 홍천군 항공사격장 인근에서 야간 공중사격훈련을 받던 헬기 조종사 2명이 1차사격을 끝내고 표적지를 선회하던 중 착륙장치가 능선 뒤쪽의 송전선로 낙뢰방지선에 접촉, 헬기와 함께 추락사하자 가족들이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