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중점 정비대상을 현재 왕복 4차선에서 2차선 이상 도로 주변까지 확대, 14일부터 일제 정비사업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건물에 부착하는 고정식 간판 등 불법광고물 중점 정비대상지역을 2001년왕복 6차선 이상에서 지난해 왕복 4차선 이상 도로로 늘린 데 이어 올해에는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선 이상 도로 주변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의 경우 시내 224개 노선 341㎞ 가량의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주변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활동을 벌였지만 올해에는 정비 대상이 시내 전체도로의 62.7%인 4천423㎞ 주변으로 늘어난다. 시는 우선 각 자치구가 파악한 불법 고정광고물 약 4만6천여건을 대상으로 반상회보 등을 통해 정비시책을 홍보한 뒤 시정안내문을 발송, 점포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이어 자율정비에 동의한 업소에 대해서는 무료로 철거를 대행해 주고 행정처분도 유예하되 그렇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에 들어가고 이행강제금이나 고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현행 광고물 관리법상 불법 고정간판은 최고 500만원씩 연2회의 이행강제금(고발때 최고 1천만원 벌금)이,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각각 부과된다. 한편 시는 업소당 간판수(2∼3개)와 규격 등 광고물 표시방법을 지역이나 건물및 업소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간판의 대형화와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광고물에는 도시경관개선부담금을 부과해 수입을 도시경관개선사업에재투입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