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현장훼손을 수사중인 대검 특별수사본부는 12일 조해녕 대구시장과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공사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 11일까지 3차례에 걸쳐 조 시장을 소환.조사했고 윤 전사장과 유가족 대표 등과 2차례 대질신문 등을 통해 현장훼손에 대한 유족들의 고소내용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조 시장에 대한 수차례의 조사에서 아직까지 현장훼손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정확히 가리지 못해 다음주 초에 조 시장과 윤 전사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조 시장과 윤 전사장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특히 유족들의 주장과는 상반된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상파악에 수사의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 시장의 사법처리 여부와 윤 전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현장보존 책임이 있는 검찰과 경찰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착수하기로 해 늦어도 다음주에는 현장훼손에 대한 조사결과가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직접 현장청소를 지시한 윤 전사장이 법원에 의해 두 차례나 영장이 기각된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조 시장의 개입을 입증하더라도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적을 수도 있다는 점이 검찰의 부담으로 남아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훼손과 관련, 당사자들간에 입장과 진술이 서로 달라 진상규명 작업이 쉽지만은 않다"며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시기와 대상자를 한정하지 않고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