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2일 작년 6월30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2002FIFA한일월드컵축구대회 결승전 입장권을대량 위조해 팔아넘긴 혐의(유가증권 위조 등)로 윤모(30.상가분양업)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대회 막바지에 이르렀던 작년 6월말 주범 정모씨 등과 공모, 사용하지 않아 무효가 된 이전 경기 입장권 1천700장을 확보한 뒤 실크스크린인쇄법으로 경기번호, 경기장 이름, 좌석번호 등을 변조해 만든 가짜 결승전 입장권342장을 재일교포에게 팔아 넘긴 혐의다. 검찰은 윤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 나온 주범 정씨 등과 함께 2억여원을받고 모두 1천여장의 결승전 입장권을 일본측에 넘겼으며 이들 입장권은 일본에서실제로 유통됐다가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