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이원규부장판사)는 송모씨 등 2명이 "인기 캐릭터 '마시마로(엽기토끼)' 인형은 기존 토끼인형의 모방에 불과해 창작물이 아니다"며 마시마로 원작자인 김재인씨 등을 상대로낸 저작물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창작 플래시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마시마로는 몸통보다 큰 머리, 일직선으로 닫힌 눈 등 특징적인 표현을 갖고 있으며 기존 인형의 모방으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마시마로에 창작성이 결여돼 김씨에게 저작권이 없다는 원고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봉제인형 제조판매업자인 송씨 등은 마시마로와 유사한 중국제 봉제인형을 시중에 팔아오다 김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