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SK그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 이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검찰이 SK그룹의 부당내부거래 및 분식회계 수사에 이어 비자금 의혹까지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현직에서 물러난 뒤 모 법무법인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내사자인 이남기씨 계좌가 아닌 다른 관련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경로를 추적중"이라며 "혐의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말했다. 검찰은 SK그룹 구조조정본부 관계자에 대한 조사에서 SK텔레콤이 KT 지분 매입으로 최대주주로 부상하면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있던 작년 5월과 8월 이전 위원장에게 2차례에 걸쳐 2만달러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와 SK그룹 관계자를 조만간 소환, 정확한 수수액 및 돈의 성격 등을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SK그룹이 리조트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계열사 등을 통해 일선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단서를 잡고 SK건설 임원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남기씨, 모 자치단체장 외에 SK측이 로비 등을 위해 다른 정.관계 인사들에게도 돈을 뿌린 정황을 잡고 SK 관련 계좌를 전방위적으로 추적중인 것으로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