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경찰서는 11일 행인에게 사용 불가능한 노트북 컴퓨터를 신형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이 모(36)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께 천안시 신부동 D약국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최 모(30)씨에게 접근, 사용이 불가능한 폐기용 노트북을 '최신형인데 급한 사정으로 120만원에 팔겠다"고 접근한 뒤 이를 65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이씨가 무적 차인 속칭 대포차를 타고 다니며 범행을 했으며 최근 유사한 피해 사례가 신고된 점으로 미뤄 시내 중심가를 돌며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천안=연합뉴스) 정태진기자 jtj@yna.co.kr